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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성공

배우자 외도에 따른 이혼 성공

소송개요

원고와 피고는 80년도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그동안의 피고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한 궁핍한 혼인생활과 피고와 피고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도 있었지만 이혼을 하지 않은 이유는 술에 취하지 않으면 원에 대한 애정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피고가 일을 하면서 늦은 시간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일이 잦아졌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피고의 외도에 대해 물어보다 피고는 태연하게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고, 원고는 차량 블랙박스 및 통화목록 등을 통해 피고가 상간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되자 원고에게 폭언을 하였고, 상간녀는 자신의 불법행위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를 사주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원고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피고의 혼인기간 중 부정행위로 인하여 우너고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자살을 시도하여 병원에 이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피고와 상간녀는 반성을 하지 않고, 원고가 쇼를 한다며 모욕적인 언행을 일쌈아 이혼을 청구하게되었습니다.


주요쟁점

1.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중 상간녀와의 부정행위

2. 지속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

3. 음주·도박 및 아들에 대한 폭행 등


영우의 변호활동

(1) 피고의 부정행위 입증여부

-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피고의 부정행위

- 짧지 않은 기간동안 상간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상간녀의 퇴근시간을 맞춰 기다렸다가 차로 집까지 수시로 데려다 주며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차량 블랙박스 및 통화목록을 통해 확인

- 원고와 피고는 수개월 이상 부부관게를 전혀 한 적이 없는데 피고가 복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성기능 강화제와 나성용 성기 촉각 예민 감소젤을 발견

- 상간녀는 자신의 불법행위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를 사주하여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원고에게 말하라고하여 원고가 사실관꼐 확인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였으나 확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님이 들어남


(2) 지속적인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 입증

-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 원고는 피고의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로인해 신체에 많은 상처가 남았으며 한쪽귀의 청력이 거의 상실된 상황임을 입증


(3) 피고의 부정행위와 부당한 대우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 청구

-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한 기간이 매우 길며, 부정행위와 음주 및 도박 등 여러가지 이혼 사유가 경합되어 있는 점

- 혼인생활의 기간 동안 피고가 가족들을 학대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점

- 원고의 나이와 건강 상태로 보아 일정한 수입을 얻기도 힘들다는 점

- 위의 사항들을 고려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위자료로 지급하여야 함을 주장


결정사항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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