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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성공

재판상이혼사유 부당한 대우, 유기 이혼성공

소송개요

원고는 외국인으로서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피고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어린 나이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 결혼생활을해도 외국의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주겠다는 피고의 말과 혼인생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한국으로 입국해 피고의 어머니를 모시고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혼인생활을 지속하면서 피고와 피고 어머니의 원고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피고는 인터넷 도박과 게임을 하며 가정에 소홀하였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로인해서 피고와 원고 사이에 다툼이 잦아지며 이혼을 하자면서 연고가 없는 원고를 어딘지 모를 곳에 내려주며 "우리는 이제 이혼했다. 너 알아서 갈곳으로 가라"고 하며 원고를 악의적으로 유기하였습니다.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피고가 나오지 않아 이혼성립이되지 않아 이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헤어진 이후 혼자서 생활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서로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간혹 피고가 원고에게 협박전화를 하고, 자녀가 보고 싶어 피고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바람피고 있는 주제 왜 와"라고 하며 문전박대를 하여 사건본인을 보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위의 여러가지 이혼사유로 인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이혼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원고는 혼인생활동안 피고와 피고 어머니로 부터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피고의 잦은 도박으로 인해 다툼이 잦고, 가정에 소홀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연고가 없는 원고를 악의적으로 유기하고, 사건본인을 보지 못하게 하는 등 결혼를 돌이 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루어져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영우의 변호활동

원고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각 기하여 이혼 사유가 존재함을 주장 


결정사항

1. 원고는 피고와 이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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