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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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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성공

외국인 이혼 및 면접교섭권 성공사례

소송개요
원고는 외국인으로서 결혼정보업체 주선을 통해 현지에서 24살이 많은 피고를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결혼전 한차례 국제결혼을 한 적이 있었으나, 원고에게 결혼생활을 더 잘 해나갈 자신이
있다는 피고 약속에 결혼할 결심을 굳혀 외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맞쳐 법률상 부부가 된 후 원고는 자년를 출산하였고, 피고는 혼인생활 중
자주 술을 마시며 원고에게 폭력적으로 대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관계가 더 안좋아지자 집의 비밀번호
바꿔 원고가 집에 들어올 수 없도록 악의적으로 유기하며 아이와 원고간의 만남을 차단하였습니다. 

주요쟁점
1. 원고에 대한 피고의 부당한 대우
2. 원고에 대한 악의적 유기
3. 자녀 면접 교섭

영우의 변호활동
1) 원고에 대한 피고의 부당한 대우
피고는 혼인생활 중 자주 술을 마시고 만취된 채 늦은 시간에 들어와 밥상을 엎고 물건을 집어 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등 원고에 대한 폭력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함으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에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원고에 대한 악의적 유기
원고는 피고의 폭력적인 행동에 자녀를 데리고 사촌 언니의 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찾아와 집으로 다시 돌아갔지만 집 비밀번호를 바꾼 후 알려주지 않아 집에 들어갈 수 
없는데다 전화도 받지 않아 결국 사촌 언니집에 거추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배우자와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할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
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적 유기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3) 면접교섭
피고가 자녀를 시가로 보낸 후 원고는 자신의 아이를 볼 수 없었습니다. 사전 진행 당시 자녀의 나이는
만 1세로 엄마의 손길이 매우 필요한 시기였음에도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피고의 행동은 영유아기에
있는 아이에게 큰 악영향을 주는 행위입니다.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사건 본의의 면접교섭은 2020.08부터 사건 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실시한다.

사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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