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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00로 000에 있는 00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 오피스텔 관리단 공동 대표인 ***이 20**.*.**경 관리단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피고인에 대한 해임을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위 ***과 위 건물 관리업체의 간부 직원인 ***가 어떠한 유첵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고, 이에 위 ***과 ***등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 오전 경 위 오피스텔 000동 000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오피스텔 

경비원인 ***에게 녹음기능이 구동되고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건네주면서 "이 휴대전화를 관리사무소

서랍에 넣어 놓아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위 ***와 ***의 대화내용 등을 녹음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선고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관리소장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갈등이 있는 사람들과 사이에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수단으로 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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