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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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업무상 배임.횡령.사기 ‘무혐의’
사건의 개요
1)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위 수탁 관리계약이 관리업체가 일정한 정액의 용역비 (변경 전 **,***,***원 /
변경 후 **,***,***원 (부가세 별도))를 지급받고 관리업무 일체를 자신의 권한과 책임으로 처리하는
이른바 총액도급형태의 위탁관리계약인 점
2) 위탁관리업체가 직접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자와 건물 전체에 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관리업체가
다시 개개의 입주자와 개별적으로 인터넷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세대당 13,000원씩 정액제로 징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고발의 요지
- 고발인은 피의자가 이 사건의 오피스텔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원들의 급여를 허위로 산출하고,
일반관리비와 기업이윤을 과도하게 측정하여 이를 토대로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를 과다 징수한 사실.
- 피의자가 이 시간 오피스텔의 입주자들로부터 인터넷 요금을 과다하게 징수하여 그 차액을
부당하게 취한 사실이 있는지가 확인되어야만 범죄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소결
고소인은 00의 대표인 피의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인건비를 부풀려 산출하고,
나아가 일반 관리비 및 기업의 이윤을 과도하게 책정하여 입주민들에게 더 많은 관리비를 부과하였으며,
실제로 납부하는 통신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통신비로 청구하였으므로 사기, 배임, 업무상횡령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바, 이에 대해 피의자는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참고인 000가
모두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참고인 000는 관리 용역비(**,***,***원)를 토대로 관리비를 산출하여
입주자들에게 부과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관리업체인 00과 통신사 사이에 단체계약이 체결되어있어
각 입주자들이 관리업체인 00에 인터넷을 신청하고 정해진 금액을 00에 납부하는 구조로
입주자들이 연체에 대한 책임을 계약 명의자인 관리업체가 부담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손실을
대비하여 관리업체인 00이 세대별 납부요금을 실제로 납부되는 금액보다 약간 많도록 요금을
설정하여 정액제로 청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식회사 00이 불법영득의사로 입주민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부당 이득을 취하였거나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고소인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피의자의 진술을 달리 볼 수 없어
불기소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