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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대응 성공

사건의 개요

피의자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 OOO씨로부터 피의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200만원을 송금 받고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을 구입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전자주소로 출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경과 및 주요쟁점

피의자는 2019년 X월 X일 코인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휴대폰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했는데,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상화폐 구매대행을 제안받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이와 같이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자금임을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영우의 변호활동

피의자 제출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의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본건 거래의 배경과 관련하여 '코인 구매한도 5천만원을 초과하여 투자를 하고자 사람들을 위한 코인 구매대행 거래'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수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의자의 변소에 일부 부합되고 피의자가 본건 행위 이후 뒤늦게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인식한 후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구로경찰서에 자수한 점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본건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선고결과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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