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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성공사례(연 24% 비율로 지연배상금 지급)

사건 개요

채권자 주식회사 OO는 반려동물용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채무자 OOO에게 금원을 대여한 자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2020년 O월 O일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며, 월500만원을 O월 O일부터 같은 해 O월 O일까지, 매월 16일에 총6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이후 채권자 주식회사 OO의 계속된 변제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OOO는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며 채무변제를 지체하고 있습니다.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그 중 -원에 대하여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퍼센트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 소송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채무자-채권자 간 약정된 이자율인 연 24%의 이율은 채무자 변제기 이후 지연배상책임을 산정하는 지연배상이율로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채무자는 변제기인 2020년 O월 O일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원고에게 일부 변제를 한 이후 남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 24%의 비율로 변제 지체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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