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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성공

위자료,부양료 청구 방어 / 재산분할청구 방어 / 사실혼 이혼 성공

사건개요

법우법인 영우 의뢰인은, 본사건의 피고로 2013년 원고를 만나 2014년경 원고에게 청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아직 결혼 생각이 없다며 피고의 프러포즈를 거절하여 결혼식은 올리지 않은 채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원고의 어머니가 피고에게 원고와의 결혼을 재촉하여 급하게 2017년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려 했으나 원고가 “아직 더 놀고 싶다”는 등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었고, 신고를 하지 못한 채 결혼전 매수한 피고 소유의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경 원고는 원고가 일하는 어린이집내에서 5개월간 7명의 아동을 폭행하여 징역6개,집행유예3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폭행자녀의 부모들로부터 1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원고는 우울증으로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었고 피고와의 대화도 거부한채 우울증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중,  원고의 자살 소동으로인해 관계는 소원해 졌고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재산분할, 부양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핵심쟁점  

1) 원고의 위자료, 재산분할, 부양료 청구액이 합당한지 여부 

2)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1)원고의 위자료, 재산분할, 부양료 청구액이 합당한지 여부 

법무법인 영우는, 의뢰인 (피고)은 원고와 별거 도중에도 원고에게 부양료 명목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금전적으로도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한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같이 사실혼 생활을 했던 주거지 빌라는 피고가 결혼전에 마련한 특유재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빌라의 유지 및 증식에 협력하거나 감소를 방지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대상 재산에서 마땅히 제외되어야 할 것이라도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을 유지하였던 기간은 불과 2년 남짓으로 사실혼 기간이 짧았던 만큼 형성된 재산은 거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외에 결혼식 비용 중 식장 예약은 피고가 하였고, 결혼반지나 신혼여행 비용 등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는 등 원고가 결혼식에 지출한 비용은 지극히 적었고, 전자 제품 등을 구매한 비용과 주거지인 빌라의 유지를 위한 비용은 관계가 없으므로 이를 두고 특유재산의 감소 방지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는 점, 피고의 월 소득중 대출금 상환으로는 매월 약 7%가량만 지출되었을 뿐이므로 사실상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소득으로 생활비를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 전후 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이후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고 부양료 명목의 생활비를 주는 등 피고의 수입으로만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기간 동안 원고의 소득은 피고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였고 그나마도 각자 관리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2)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

원고의 어린이집 원생들의 폭행사건이 형사소송이 마무리되지 않고 2019경 이 사건 폭행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들의 부모들이 원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는 금전적·정신적으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억여원의 민사소송비용을  해결 할 방법은 찾지도 못한 채 원고의 우울증은 점차 깊어져 피고와의 대화도 거부하기에 이르렀고 피고는 합의금 등 마련을 위해 애썼으나 피고의 소득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터라, 피고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손해배상을 감당할 수 없어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가 집을 비운 사이에 원고가 자살을 암시하는 유서를 남긴 채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고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저녁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겨우 원고와 연락이 닿게 되었으나  원고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이 사건 원고의 자살 소동으로 인해 피고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원고에 대한 신뢰가 모두 무너져 결국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판    결

(1)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5천만원, 부양료 4500만원, 재산분할 17,531,628원은 아래와 같이 감액한다 

       → 위자료 1천만원, 재산분할  14,382,240원

(2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에게 부담하도록 한 원고의 청구는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 소송비용 : 1/3 원고, 2/3 피고가 부담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 및 부양료 청구 기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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