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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1억 5천만 원 대여금반환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채권자(원고) 주식회사 ******(이하 "채권자")는 전자제품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으로서, 채무자 OOO에게 금원을 대여한 자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2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월 700만원을 ****.*.*.부터 같은 해 **.**.까지 매월 13일에 총 6개월 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채권자의 계속된 이행 촉구에도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며 이행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법무법인영우의 의뢰인)에게 158,660,870원과 그 중 157,938,153원에 대하여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채권자와 채무자 간 약정이율인 연 25%의 이율은 채무자의 변제기 이후 지연배상책임을 산정하는 지연배상이율로 그대로 적용될 것이므로, 채무자는 변제기인 20**.*.**.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원고에게 일부 변제 후 남은 원금에 대해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변제 지체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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