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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성공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금액 9,083,435원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201*. *.경부터 피고가 자재를 발주하면 원고는 그 발주 내용에 따라서 공사현장에 자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했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kcc노출우레탄ks등 23,055,4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원을 지급한 이후 나머지 잔액 8,555,4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대금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구두로 대금 지급을 약속하기만 하고 아직까지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영우의 변호활동

이상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8,555,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555,400원 및 이에 대한 201*.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이를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구하기 위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주문

-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사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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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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