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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등 청구의 소 승소

의뢰인 입장

원고


소송개요

피고는 의뢰인인 원고의 친척으로서 피고의 어머니의 건물을 증여받고 2023년 11월 경 원고에게 1억 5천만원을 증여할 것인데 위와 같은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증여세와 법률사무소의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돈을 요구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피고소인 명의 계좌로 여러차례에 거쳐 388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에게 설명하였던 법률사무소 수수료나 증여세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친척인 피고가 변제를 약속하였고 차용증을 작성하였기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피고는 약정금 지급을 차일 피일 미루고 있어 저희 법무법인 영우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활동

약정금소송이란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에 따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소를 제기한 원고는 약정사실, 원고의 약정사실 이행, 피고의 약정사실 불이행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합니다

1) 차용증을 통한 약정사실이 있는 점
2) 변제기 다음 날부터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법무법인 영우와 함께 약정금소송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약정금 및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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