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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성공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필로폰 수입)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0g이 넘는 상당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선임한 사건입니다.


경과 및 주요쟁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의뢰인이 저지른 죄명에 대한 최저형이 5년이었고, 의뢰인은 다량의 필로폰을 수입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영우의 변호활동

법률사무소 영우는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비록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자신의 행위 이상의 책임과 형벌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사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주장하기 위하여 수차례 의뢰인을 접견하였고, 의뢰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수입한 필로폰 전부가 압수되어 유통이 차단되어 후발적 피해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선고결과

이에 법원은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개시 이후 수사에 협조하여 피고인이 수입, 관리 및 판매 시도한 필로폰 전부가 압수되어 유통이 차단된 점" 등을 고려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1년 6개월을 감형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사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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