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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성공

시댁갈등, 폭행 등 부당한 대우 조정이혼

사건개요

법무법인 영우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신청인으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주요한 책임이 피신청인의 부정행위와 본인에 대한 폭언 및 폭행 행위에 있다는 사유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신청인은 오히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은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부모에 대하여 폭언 및 폭행 등 부당한 행위를 일삼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핵심쟁점

(1)신청인이 실제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2)사건본인들과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폭언 및 폭행, 협박 행위 사실 여부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

(1)신청인이 실제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

- 피신청인은 주점에서 근무 중이며, 업무 특성 상 고객 접대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따라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건은 부득이하게 발생하였으며, 또한 피신청인은 성매매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이를 뒷받침할 근거 또한 부족함


(2)사건본인들과 신청인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폭언 및 폭행, 협박 행위를 하였는지

-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혼인생활 초기부터 잦은 다툼이 있었음

- 신청인의 주장과는 상반되게, 오히려 신청인의 어머니는 피신청인을 자주 구박하고 욕을 하며, 수차례에 거쳐 지속적으로 폭언을 일삼았음. 신청인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피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물도 존재(이웃의 증언, 병원의 진단서, 녹취록 등)

- 피신청인과 신청인이 자주 다툰 것은 사실이며 그 과정에서 화가 난 피신청인이 주방용품을 던지는 등 가정용품을 파손할 적은 있으나 신청인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적은 없었으며, 폭언 행위의 경우 피신청인과 신청인 서로간 다툼이지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신청인에게 폭언을 일삼은 것이 아님

※즉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사실과 맞지 않으며, 상당 부분 과장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혼 청구가 된 이상 더이상 원만한 혼인관계의 지속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신청인이 아닌 신청인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조정조항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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