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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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성공
남편 가정폭력 의처증
소송개요
원고는 20대의 여성으로 아는 지인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혼인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살의 나이차로, 혼인 후 피고는 원고가 젊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였습니다. 심지어 원고의 직장까지 찾아와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냐 따져물었으며, 원고 직장 동료에게 부적절한 언행으로 원고는 회사로부터 해고되었습니다.
원고는 직장 생활을 하며 손목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 과정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원고가 자신의 생각보다 진료실에서 늦게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물리치료사에 폭행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처증은 점점 심해져, 원고를 방에 감금하였고 바깥 외출도 피고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거부할 시 주먹으로 폭행했습니다. 의처증과 계속된 가정폭력에 극도의 공포심과 정신적 피해를 입은 원고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법무법인 영우와 함께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피고는 정신이상적 의처증을 보여주는 상황이었으며, 원고에 대하여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폭행, 폭언 및 감금을 일삼아 사실상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반드시 이혼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영우의 변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나칠만큼의 의처증과 지속되는 폭행 및 감금 행위는 민법 제840조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와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ㅇ시며, 이에 따라 피고는 유책배우자로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주문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