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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물품대금청구

사건개요

원고는 "OOOO"라는 상호로 경기도 OO시 소재에서 식료품 생산 및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피고에게 식료품을 납품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한 채권자이며, 피고는 OO시 소재에서 급식 사업 등을 영위하는 목적의 기업으로 위 물품대금을 미지급한 채무자이다. 위 사건 물품에 대한 미수금 채권액은 금 312,000,000원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을 납품받고도 지금까지 "곧 갚겠다"며 미루기만 했을 뿐 위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채무불이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

청구한 금원의 실체에 대해 명확히 기재하였으며,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세금계산서, 물폼공급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저희 영우는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납품받은 상품의 완성된 품질과 성능을 갖추지 못하여, 즉 미완성 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물품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물품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증거가 부족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영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행권고결정" 을 내렸습니다.


이행조항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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