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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불송치, 2억 원대 사기 고소, 기망행위 없음 입증으로 불송치 성공

의뢰인 입장

 

사기 피의자 (전 직원의 고소, 경찰 수사 단계 변호)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함께 일하던 직원과 가족보다 가깝게 지낸 사이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사업 자금 관리, 카드 사용, 대출 현황까지 속속들이 파악하며 사실상 사업 전반을 함께 운영해왔고, 그 과정에서 2년여에 걸쳐 61회에 걸쳐 총 2억여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어려워지자 고소인은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전까지 36회에 걸쳐 약 5,700만 원을 꾸준히 변제하여 왔고, 고소인이 의뢰인의 모든 자금 사정을 알면서도 스스로의 판단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기망행위 부존재, 변제 의사 및 능력 존재, 인과관계 결여라는 세 가지 핵심 법리를 중심으로 무혐의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변호활동

 

1. 기망행위 부존재 

고소인의 완전한 사정 인지 입증 변호인은 고소인이 의뢰인의 매출 관리, 거래처 결제, 대출 내역, 카드 사용까지 직접 담당하며 사업 자금 흐름 전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을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의 경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스스로의 판단으로 돈을 빌려준 이상 기망에 의한 착오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논증하였습니다. 

 

2. 차용금 용도 미고지는 사기가 아님 

법리적 방어 변호인은 의뢰인이 차용 시 특정 용도를 제시하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고소인 역시 용도를 묻지 않고 신뢰 관계에 기반하여 빌려주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를 원용하여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변제 의사 및 능력 존재 입증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 이전까지 36회에 걸쳐 약 5,700만 원을 실제로 변제하였고, 채무조정 중에도 고소인에 대한 변제를 별도로 이어온 사실을 금융 내역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업 악화가 지식재산권 문제, 쇼핑몰 해킹, 누수 사고 등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차용 당시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유리한 판례 분석 및 의견서 구성 

변호인은 고소인이 피의자의 경제적 사정을 잘 알면서 계속 대여해 준 경우 편취 고의를 부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다수의 판례를 발굴하여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무죄 선례들과 정확히 부합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서를 받아들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함께 사업을 운영한 친밀한 관계의 특수성과 기망행위 부존재를 정밀하게 논증한 변호인의 의견서가 결정적 역할을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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