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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사기 고소 - 이행 의사·능력 입증으로 증거불충분 불기소 성공 사례
의뢰인 입장
전세계약 사기 고소 사건의 피의자 (경찰 송치 후 검찰 단계 변호)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이름을 빌려준 부동산에서 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받은 보증금과 대출금을 합쳐 전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려 했고, 실제로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출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 중복 문제로 대출이 갑자기 불가능해졌고, 결국 새 세입자와의 계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새 세입자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생각도 능력도 없으면서 자신을 속여 보증금을 가로챘다며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넘겼으나, 법무법인 영우가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의 이행 의사와 실질적 노력을 입증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변호활동
1. 계약 이행을 위한 실질적 노력 입증
변호인은 의뢰인이 계약 체결 이후 대출 계약을 실제로 진행하고, 도배·청소업체를 알아보는 등 입주 준비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취하였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대출 불가 통보를 받은 즉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 사실도 적극 부각하여, 처음부터 편취 고의가 없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2. 사기죄 기망 고의 부존재 법리 적용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재산상 처분행위 당시 이행 의사가 전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대출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은 있으나, 이는 민사상 채무 문제에 불과할 뿐 형사상 편취 고의와는 구별된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 경위 및 자금 흐름 소명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전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에 즉시 사용한 자금 흐름을 금융거래내역서를 통해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전 세입자로부터 반환 압박을 받아온 경위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법원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명의 대여 경위 및 의뢰인의 피해자적 측면 강조
변호인은 의뢰인이 지인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부동산 관련 전반적인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 자신도 어느 면에서 명의 대여 피해자이며, 이 사건의 발단이 의뢰인의 적극적인 기망 의도가 아니라 복잡한 권리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검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서를 받아들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이미 혐의를 인정받아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서, 계약 이행을 위한 실질적 노력과 편취 고의 부존재를 체계적으로 논증한 변호인 의견서가 불기소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