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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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이혼 후 양육비까지 부담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20대 이혼 후 양육비까지 부담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네, 20대의 젊은 나이에도 이혼 과정에서 채무가 발생하고 자녀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 지급 의무와 실제 소득, 부양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양육비를 고려한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으로 발생한 채무와 양육비 부담을 함께 안고 있던 20대 의뢰인이
월 변제금 중 300,000원을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로 배분하는 변제계획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직 20대인데 이혼을 하면서 빚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혼하고 나서도 생활비는 계속 필요하고, 아이 양육비까지 책임져야 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매달 일정한 수입은 있지만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도 보내야 해서 생활비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은 어떻게든 책임지고 싶은데 빚까지 전부 갚으려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는데 양육비는 계속 지급해야 한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양육비와 대출금을 따로 갚아야 하는 건가요?
저처럼 이혼 후 양육비를 부담하는 사람도 개인회생으로 빚을 줄일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영우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20대의 젊은 나이에 이혼을 겪으면서 채무가 발생하였고,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까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생활비와 기존 채무, 양육비를 함께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실제 소득과 양육비 부담을 반영한 변제계획 수립이 중요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이혼으로 채무가 발생한 경위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전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월 변제금 769,815원 중 300,000원을 양육비로
전 배우자에게 직접 배분하는 변제계획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월 변제금 769,815원 중 양육비 300,000원을 제외한 469,815원이 일반 채무 변제에 사용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양육비 지급 의무를 변제계획에 반영하여 자녀에 대한 책임과 채무 변제를 함께 이행할 수 있도록 한 성공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생활비 부족 개인회생 무료상담을 통해 이혼 후 양육비와 채무 변제를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실제 경제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을 마련하고 경제적 재기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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