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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 수수료 미지급 ㅡ 채무인수 법리로 용역비 전액 청구 승소 사례

의뢰인 입장

원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 경기도 소재 신축 상가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2개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성공적으로 성사시켰습니다. 

해당 상가의 분양대행 구조는 시행사 → 1차 대행사(피고1) → 2차 대행사(피고2) → 의뢰인 순으로 이루어진 대대행 위임 구조였으며, 의뢰인은 2차 대행사와 분양대금의 6%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2개 호실 분양에 성공하여 수수료 약 3,200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2차 대행사는 재정 악화를 이유로 수수료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이 1차 대행사 담당 임원에게 연락하자, 해당 임원은 수차례 통화에서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법무법인 영우는 이 부분을 핵심 법적 근거로 삼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차 대행사를 상대로 한 청구에서 전액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변호활동

1. 단계적 분양대행 구조 법률관계 분석 

변호인은 시행사-1차 대행사-2차 대행사-의뢰인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위임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각 당사자 간 법률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2차 대행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1차 대행사에게 수수료 지급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리적 근거를 발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2. 통화 녹취록 확보 및 채무인수 사실 입증 

변호인은 의뢰인이 1차 대행사 담당 임원과 나눈 통화 내용을 녹취록으로 정리하여 핵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녹취록에는 담당 임원이 수수료 지급 책임을 직접 인정하고 내부 절차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수차례 표명한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이를 근거로 1차 대행사가 2차 대행사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병존적 채무인수 법리 적용 — 소장 구성 

변호인은 1차 대행사 담당 임원이 분양대행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대리권을 보유한 자로서, 그 발언이 회사를 구속하는 채무인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닌 1차 대행사를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립하여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4. 미지급 수수료 금액 산정 및 지연손해금 청구 

변호인은 분양 성공 2개 호실의 분양대금과 약정 수수료율(6%)을 적용하여 청구금액을 정밀하게 산정하고,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여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보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1차 대행사를 상대로 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수수료 원금 약 3,200만원 및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로 체결된 분양대행 계약에서, 통화 녹취록을 통해 채무인수 사실을 입증하고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닌 상위 대행사로부터 수수료 전액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사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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