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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선급금 미반환 사기 - 납품의사·능력 입증으로 증거불충분 불송치 성공 사례

의뢰인 입장

피의자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자부품 유통업을 운영하는 기업 대표로, 오랜 거래 관계에 있던 거래처로부터 전자부품 납품 계약을 수주하고 선급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공급사에 재발주하며 납품을 준비하였으나, 2차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을 이유로 원공급사가 갑작스럽게 3차 거래 물품 공급을 거절하면서 납품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납품 의사나 능력 없이 선급금을 편취하였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1·2차 거래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정상 납품을 이행하였고, 3차 거래에서도 원공급사와 단가 협상을 진행하는 등 납품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납품 불능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를 인정하고 분할 변제 계획을 제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이 사건이 형사상 사기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변호활동

1. 정상 거래 이력 정리

납품 의사·능력 입증 변호인은 의뢰인이 1·2차 거래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발주, 납품, 대금 정산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실적을 거래 이메일, 발주서, 납품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반복적인 정상 거래 이력이 의뢰인이 선급금 수령 당시 납품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임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2. 사후적 사정변경 

형사 사기와 민사 채무불이행 구별 변호인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재물 교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여, 납품 불능의 원인이 계약 당시가 아닌 원공급사의 사후적 공급 거절이라는 예상치 못한 사정변경에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부터 기망 의사가 있었던 사기죄가 아니라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른 민사상 채무불이행임을 판례와 함께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3. 기망행위 부존재 주장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은폐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1·2차 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원공급사에 재발주하고 단가 협상을 진행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 절차를 밟았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고소인 역시 의뢰인의 사업 구조와 자금 운용 방식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 뒷받침하였습니다. 

 

4. 사후 변제 노력 자료 제출

편취 고의 부재 강조 변호인은 의뢰인이 납품 불능 확정 이후 채무를 전액 인정하고 분할 변제 계획안을 고소인에게 직접 전달하였으며, 실제로 일부 금액을 변제한 사실을 확인증 등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채무를 회피하지 않고 성실하게 변제 노력을 기울인 일련의 사후 정황이 처음부터 편취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임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서를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급금 미반환이라는 사실관계만으로 사기죄로 비화될 수 있었던 사건에서, 정상 거래 이력과 사후적 사정변경이라는 법리적 방어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한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이 결정적 역할을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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