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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청구기각

배당이의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

가. 이체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경우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은 예금거래 은행에 대하여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 경우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이체의뢰인이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지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으며, 이체 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9. *. *. 이 사건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함으로써 OOOO는 신한은행에 대한 5,000만원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착오 송금을 하였다는 사정은 OOOO으 ㅣ채권자인 피고 OOO가 위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것을 저지할 수 있는 사유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집행법원이 피고 OOO에게 이 사건 공탁금 중 8,290,902원을 배당하기로 한 이 사건 배당표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OOO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타배******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2. **.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OOO에 대한 배당액 8,885,71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643,081원을 16,528,791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OOO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OOO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OOO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OOO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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