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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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2012. 12월경부터 인천 OO구 OO동 OOO-O번지 외 OO필지 OO 제 OO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결산보고서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2. 12월 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인천 OO동 OO동 OOO-OO번지에 있는 제 OO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결산보고서의 서류가 작성되었음에도 15일 이내에 위 사업의 토지 소유자인 고소인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영우의 변호활동
고소인은 피의자가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된 이후 한번도 결산보고서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의자가 제출한 11. 6. 2자 조합창립총회 예산안, 문서발송부, 출금전표, 14년도 추진위원회 회의록 및 추진위 예산안, 06~11년 감사보고서, 12~18년도 총결산 내역, 문서발송부 사본, 출금전표 사본, OO 제OO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자료공개 및 통지내용문 사본, 조합창립총회 책자물, 추진위원회 카페 등 자료를 검토한 바, 피의자가 추진위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결산보고서 등을 온라인상으로 공개하였다는 주장과 사실관계 부합하기에 고소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도 없다.
주문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