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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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성공
동의없는 채무보증, 가정경제 궁핍의 심화에 따른 이혼소송
소송개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기간동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차용한 후 값지 않아 가정의 경제가 궁핍해졌으며, 상의 없이 보증을 서 거주지였던 아파트를 급하게 처분하여 해당금액이 대부분 채무변제에 사용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별거에 동의하여 3년이라는 기간동안 별거중이므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하여 조정이혼을 신청했습니다.
주요쟁점
- 가정경제 궁핍의 심화와 부부간의 갈등 심화 이유
영우의 변호활동
(1) 가정경제 궁핍의 심화와 부부간의 갈등 심화 이유가 이혼사유임을 주장
- 신청인은 혼인 후 첫째 아이를 출산하였고, 혼인생활을 지속하던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자녀가 사망하여 자녀의 사망 합의 명목으로 사망보상금과 피신청인의 일자리를 받게되었고, 사망보상금은 서로 합의하에 함부로 쓸 수 없어 신청인의 친척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 그러나 피신청인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사망보상금을 반환받아 사용하였고, 신청인은 이 일로 피신청인에게 배신감을 느껴 정신적 고통을 겪게되었습니다.
- 그 후로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후 갚지 않아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상실하게되었습니다.
- 신청인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유는 피신청인의 독단적인 선택으로 보증을 선 것이 몬제가 되었습니다. 보증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당시 거주하던 아파트를 급하게 매도하였고, 가정의 경제가 극도로 궁핍해지며 도저히 동거를 지속할 수 없게 되어 서로 별거에 합의를 한 후 별거에 들어가 그 기간이 3년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신청인의 이혼사유는 피신청인이 지속적으로 가정경제에 궁핍함을 가져오며 부부관계의 신뢰를 잃어 더이상은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으므로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조정이혼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정사항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