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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성공

장서갈등 이혼반소 성공사례

소송개요

피고는 2005년경 해외 시민권자인 피고의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는 해외로 가 현지에서 원고를 만나,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미국에서 가정생활을 이어가던중 원고의 해외비자 만료로 한국으로 귀국하여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어쩔 수 없이 해외에 있는 피고 어머니를 홀로 두고 원고와 함께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한국으로 귀국하여 피고는 직장을 구하려 했으나 피고의 적지 않은 나이 때문에 취업이 쉽지 않았고, 취업이 늦어짐에 따라서 워고 어머니는 피고를 경제력이 없다고 무시하고 피고에 대한 폭연을 일삼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원고 또한 경제력이 없는 피고와 헤어지라는 원고 어머니, 원고의 여동생들의 말을 듣고 이혼을 결심하여 피고에게 이혼통보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애원하였지만, 원고는 자신의 생각은 변하지 않을것이라며 피고에게 계속 이혼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혼을 해주지 않자 원고가 이 사건 이혼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으나 원고가 이혼청구를 한 더 이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하지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원고 가족들에게 있고, 피고는 재산분할을 요청하는 사건이였습니다. 


주요쟁점

(1) 배우자 일방 가족들의 부당한 대우


(2) 재산분할


영우의 변호활동

(1) 피고의 가족들에 대한 장모의 부적절한 언행

- 피고의 가족들이 원고의 여동생 결혼식을 위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거주지가 마땅치 않아 장모의 권유로 장모의 댁에서 피고의 가족들이 몇일간 거주하였습니다. 

- 그러던 중 피고 어머니의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말에 원고 어머니가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그 자리에 있던 피고, 피고의 어머니, 피고의 양아버지, 피고의 여동생은 그 말에 너무 놀라 다들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 해당 폭언 이후 우연히 원고의 핸드폰에서 카톡방 대화내용을 보게되었는데 해당 내용은 피고 가족들에 대하여 폭언을 하는 내용이였습니다. 


(2) 배우자 일방 가족들의 부당한 대우

- 취업이 어려워 피고는 해외에서 하던 대형트럭 운전을 생각했고, 원고와의 상의 끝에 대형트력 운전 일을 하기 위해 1종면허를 취득하고 화물운송 자격증도 취득

- 한국에서는 운전자가 트럭을 매수하여 회사에 지입하는 형태인 것을 아게되어 피고가 트럭을 매수하려면 자금이 부족항 상황에서 한 회사에서 피고가 한국에서 경제활동이 없어 원고가 함께 대출을 받으면 금액이 늘어남을 안내

- 원고는 대출을 어머니와 상의하여 결정하겠다고 하였으나, 원고의 어머니는 원고로부터 해당사실을 듣고 폭언을 하며 피고가 트럭 운전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두가지 사실을 토대로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반박하였습니다. 


(3) 재산분할

- 피고와 원고가 혼인 당시 피고의 부모님과 원고의 부모님의 도움으로 해외에서 거주할 집을 매수하였습니다. 

- 피고는 해외거주당시 원고와 비슷한 수준의 수입을 유지하고 있었고, 원고가 재산관리를 하며 원급 전부를 원고에게 주며 용돈을 받아 생활하였습니다. 

- 피고와 원고가 한국으로 귀국 당시 피고의 어머니가 추가로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보태주었고, 해외에서 거주하던 집과 재산을 처분하고 난 돈을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당한 금전적 기여를 한 점과, 혼인생활 중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번 수입 전액을 원고에게 주는 등 재산형성 및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을 주장.


결정사항

1. 원고(반소피고)와 피소(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019. X. X.까지 4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인 원고(반소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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