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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승소

대금반환 청구의 소

사건의 개요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로서 현재 'OO OOO'이라는 상호로 외국인의 한국 관광을 주선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중국인인 OOO,OOO(이하 '입국예정자'라 함)의 부탁을 받아 피고에게 입국예정자들의 대한민국 사증발급 대행 업무를 위임했습니다.

나. 사증발급 대행 업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서류대행비 100만원, 야진(이탈보증금) 2천만원, 병원비 250만원의 비용을 지급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 입금일로부터 늦어도 1개월 이내에 사증이 발급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OOO의 사증이 발급되지 않았으며, OOO에 대해서도 피고로부터 2018. *. **. 사증이 발급되었다는 문자메시지만 받았을 뿐 어떠한 실물 사증도 제시받지 못하였고 사증 발급신청시 함께 교부한 여권과 신분증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라. 원고는 피고의 업무지연에 따라 20**. *. **. 초순 경부터 입국예정자들의 사증발급업무를 취소하고 비용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영우의 변호활동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음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영우는 '원고의 계약해제 요구에 대해 피고는 명시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지만 피고 대표이자 OOO이 자신에 대한 고소사건 수사과정에서 20**. *. *.이 만료되면 비용을 반환해주겠다고 표시하였으며, 스스로 이 계약이 해제된 사실 및 적어도 20**. *. *.부터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비용 2,350만원 중 아직 반환하지 아니한 1,3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부터 20**.*.**.까지는 연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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