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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청구금액 357,995,285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주문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법무법인의 의뢰인)가 추심할 수 있다.
청구금액
금 357,995,285원
이유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서울OO지방법원 20** ******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시운 (변호사/파트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