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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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무효인 임대차 계약에 따른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전부 기각 성공
의뢰인 입장
피고 (항소인)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은 특정 하천시설을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사용해 오던 중, 임대차 기간 종료 이후에도 시설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및 원상회복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피고는 2심(항소심)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이 뒤집혀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1. 임대차계약의 강행법규 위반 주장
하천법상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하천시설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계약은 무효임을 주장하였고, 실제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체결된 계약이었음을 입증하여, 임대차계약 자체가 무효임을 항소심에서 인정받았습니다.
2. 실질적 사용·수익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
피고가 시설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은 흔적이 없다는 점, 시설 출입조차 원고가 차단한 상황이었음을 사진·진술서·행정자료 등으로 입증하여 부당이득 자체가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3. 원고의 손해 주장에 대한 법적·사실적 반박
원고는 미등록 사용에 따른 손해 및 원상회복 비용 등을 청구했으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손해 자체가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4. 원상회복 손해배상청구도 계약 무효 및 통상 손모 논리로 방어
원고가 주장한 보수비·폐기물 처리비 등은 모두 노후 시설의 자연 마모에 해당하며, 피고의 귀책 사유 없이 발생한 비용임을 근거 자료와 함께 조목조목 반박하여 손해배상청구 역시 전부 기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