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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의뢰인 입장

원고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피고와 원고가 공동상속인으로 있는 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등기이행 청구 사건입니다. 고인의 자녀였던 원고, 피고, 그리고 사망한 제3자가 생전 서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 날인까지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이 지난 현재 피고가 상속재산등기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등기를 위해 피고에게 인감증명서 발급 및 협조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오히려 상속협의를 부정하며 새롭게 협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을 마친 이상, 기존 협의에 따라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1.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유효성 입증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인감증명서 첨부와 함께 협의서에 서명·날인을 완료하였다는 점을 우편 송부 증거 및 협의서 사본을 통해 입증하며, 협의가 이미 성립하였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피고의 상속포기 사실 반영하여 상속구도 정리

피고가 고인의 또 다른 자녀(공동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그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관련 심판결정문으로 증명하고, 결과적으로 해당 지분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었음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원고의 권리 주장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 강조

피고가 기존 협의서에 서명하고도 의무이행을 거부한 사실, 나아가 이미 발생한 법적 의무임에도 다시 협의하자고 주장하는 점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법적 근거와 사후 사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를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 관하여 20XX. XX. XX.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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