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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위반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입장

피고 


사건개요

피고인은 유사투자자문업체에 소속된 텔레마케터로서 고객 유치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고객에게 주식정보를 문자나 텔레그램으로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일대일 투자자문 제공’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개별적인 투자 조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피고인은 회사에서 다수에게 일괄 제공한 자료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였고,
고객 이탈에 따른 수수료 환수 문제를 막기 위해 단순한 응대 차원의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뿐 투자 판단이나 자문은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활동

1. 사건 초기부터 경찰조사 대응 및 동행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을 면밀히 조사하고 경찰조사 일정에 직접 동행하여 진술을 전략적으로 지도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자문 의도 없이 응대한 사실과, 투자 판단은 회사 몫이라는 점을 적극 설명했습니다.

2. 관련 증거자료 확보 및 취합
의뢰인과 회사 간의 업무위탁계약서, 고객과 회사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
회사 제공의 단체문자·텔레그램 자료, 고객 메시지 내역, 사내 교육 내역 등을 면밀히 수집하여
의뢰인이 투자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 정보 전달자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수사기관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① 유사투자자문업 등록된 회사의 영업범위
② 피고인의 직무범위
③ 1:1 자문 요건 불충족 등 법적·사실적 쟁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개별 투자 판단 및 자문’ 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방어 논리를 뒷받침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사례 자료

유사사례 문의

글쓰기 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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