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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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l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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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체류 중인 배우자의 연락두절 및 유기행위 국제결혼 이혼소송 성공사례
의뢰인 입장
원고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다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혼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 이후 배우자는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은 채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으며, 현재 한국에 있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장기적인 유기와 연락두절로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고,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변호활동
1. 장기간 유기 및 혼인 파탄 책임 소명
상대방이 혼인 이후 일체의 생활비 부담을 하지 않고, 연락 없이 장기간 잠적한 사정을 정리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2. 소재불명확인서 및 공시송달 통한 절차 진행
상대방이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고 거주지도 불명확한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 ‘소재불명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여 소장을 정식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실질적으로 재판이 불가능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실질적으로 재판이 불가능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3. 국제결혼에서의 의뢰인 일방 희생 부각
국제결혼의 복잡한 현실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가정을 이루고자 했던 점, 경제적·정서적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해온 과정을 진정성 있게 설명하여 재판부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