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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명의변경 절차이행 2심까지 방어 성공

의뢰인 입장


피고



사건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 부부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다며 부부 공동소유 차량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고 배우자는 외국에서 귀화한 한국 국적자로, 남편의 사업상 요청에 따라 단순히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해주었을 뿐 차량의 처분에 대한 의사나 계약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자동차 매도’ 문구만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문서 외에 차량 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서나 서명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는 실제 법률행위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후에 남편과 이혼하면서 심각한 경제적 피해까지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활동


1. 처분의사 및 법률행위 부존재 입증

피고는 단순히 남편의 요청으로 주민센터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했을 뿐,

자동차 처분에 관한 어떠한 계약이나 의사표시도 한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게 소명하였습니다.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법적 한계 설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에 갈음하는 서류로서,

확인의 대상이 되는 실제 ‘처분문서’가 없이는 법적 효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여 원고의 주장을 무력화하였습니다.


3. 피고의 외국인 출신 및 법률 이해 부족 소명

피고는 귀화한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법 제도나 문서 효력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이었으며,

남편이 요구한 행정상 협조를 단순히 도운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4. 항소심 적극 대응 및 1심 판결 유지 성공

원고는 1심 패소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피고 측은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법리와 사실관계를 근거로 적극 대응하였고, 재판부는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피고 측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인정하였습니다.



결과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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