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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유책사유는 없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됐음을 입증하여 이혼 판결 성공

의뢰인 입장

원고


사건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의 성격 차이 및 장기간의 갈등 누적으로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이혼 자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으며, 명확한 외도·폭력 등 전형적 유책사유도 존재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지속적인 무시, 대화 회피, 경제적 단절, 정서적 유대의 완전한 상실 등으로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했습니다. 


변호활동

1. 비유책적 파탄주의 전략 설계

  • 명백한 유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중심으로 소장을 구성하였습니다.
  • 상호 감정소모, 회복 불가능한 관계 단절, 실질적 별거 등 비가시적 증거도 적극 반영했습니다.

2. 간접증거 및 일상자료 확보

  • SNS 내용, 문자메시지, 계좌 거래 내역, 병원 상담기록 등 비폭력적이지만 결혼 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났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했습니다.
  • 원고가 느낀 정서적 소외와 단절을 입증하는 생활자료를 병합해 설득력을 강화했습니다.

3. 강경 대응 중재 및 조정 실패 분석자료 제출

  • 피고의 이혼 거부 사유가 정당성을 상실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조정 과정에서의 비협조적 태도, 무조건적인 거부 반응 등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피고가 단지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혼인 유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혼인 지속 가능성 부재 강조

  • 과거 사례와 판례를 인용하여 유책사유가 없더라도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에 이르면 이혼이 허용된다는 법리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수차례 조정에도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으나,
재판부는 법무법인 영우에서 제출한 원고의 진술과 증거를 근거로 더 이상 혼인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사례 자료

담당 변호사

곽영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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