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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아동복지법 위반 불송치결정

의뢰인 입장


피고소인



사건개요


본 사건은 산후도우미로 근무하던 피의자가 생후 25일 된 신생아를 수십 차례 몸통을 두드리고 얼굴을 두 차례 때렸다고 부모 측이 주장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고소인 측은 가정용 CCTV(홈캠)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피의자는 이는 아기를 재우려 토닥인 것에 불과하고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재생 화면을 재촬영한 편집본으로, 소리가 삽입되거나 조작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피의자는 12년 경력의 산후도우미로서 수많은 산모에게 신뢰를 받아왔고, 사건 직전까지 피해자 부모와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피의자인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을 안은채 법무법인 영우로 찾아와주셨습니다. 



변호활동


1. 경찰 조사 대비 및 진술 준비

피의자가 당황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 전 사실관계와 기억을 정리해 학대 의도 부재를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지도했습니다.


2. 영업자료·평판자료 수집 및 제출

피의자의 장기간 무사고 경력과 산모들로부터의 호평을 뒷받침하는 문자, 후기 등을 수집하여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3. 영상 증거의 증거능력 문제 제기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이 재촬영·편집된 화면임을 확인하고, 시간적 연속성 부족 및 편집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원본 동일성이 입증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는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4. 피해자의 반응 및 학대 고의 부재 입증

육아커뮤니티에서 공유되는 ‘아기 토닥이기’ 영상도 증거로 첨부해 피의자의 행동이 일반적인 양육법임을 설명했습니다.

영상 속 아기의 반응(토닥일 때 조용, 멈추자 우는 모습)을 분석해 학대 의도가 아닌 재우려는 행동임을 강조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위생에 신경 쓰는 피의자의 성향도 부각해 평소 태도를 입증했습니다.


결정


혐의없음

사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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