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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등 불송치결정

의뢰인 입장

피의자


사건개요

이 사건은 전 직장 퇴사 후 동종업체에 재취업한 피의자들이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유출·사용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회사의 기술자료를 외부저장장치에 복사해 가져가 경쟁업체 입찰에 활용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배임 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퇴사 전 노트북을 포맷해 업무자료를 손괴·삭제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도 제기했습니다.

피의자인 의뢰인들은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하여 법무법인 영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활동

1. 경찰 조사 참여 및 진술 전략 수립

  • 피의자 조사 전후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와 포맷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지도했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자료 삭제 목적이 영업비밀 유출이 아닌 프로그램 이력 삭제였음을 명확히 진술하도록 하여 혐의 부인을 이끌었습니다.

2. 영업비밀 요건 부존재 입증 자료 제출

  • 문제된 설계 자료가 특허 등록이 없고 공개적으로 유사한 정보가 존재한다는 점을 자료조사해 제출했습니다.
  • 인터넷 공개자료나 범용 부품 설계 사례를 정리해 경찰에 제출함으로써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설명했습니다.

3. 사용 및 유출 사실 부재 강조

  • 후임자가 인계받은 노트북에서 정상적으로 자료를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삭제·손괴 사실을 반박했습니다.
  • 컴퓨터 포렌식 결과에 고소인 회사 자료가 없음을 근거로 사용·유출 정황이 없다는 점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주장했습니다.

4. 컴퓨터 포맷의 무해성 주장

  • 후임 직원이 자료를 정상적으로 인계받아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경찰에 제출해 장애·손괴 혐의를 적극 반박했습니다.



결정

불송치 결정

사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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