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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등 불송치결정
의뢰인 입장
피의자
사건개요
이 사건은 전 직장 퇴사 후 동종업체에 재취업한 피의자들이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유출·사용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회사의 기술자료를 외부저장장치에 복사해 가져가 경쟁업체 입찰에 활용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배임 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퇴사 전 노트북을 포맷해 업무자료를 손괴·삭제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도 제기했습니다.
피의자인 의뢰인들은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하여 법무법인 영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활동
1. 경찰 조사 참여 및 진술 전략 수립
- 피의자 조사 전후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와 포맷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지도했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자료 삭제 목적이 영업비밀 유출이 아닌 프로그램 이력 삭제였음을 명확히 진술하도록 하여 혐의 부인을 이끌었습니다.
2. 영업비밀 요건 부존재 입증 자료 제출
- 문제된 설계 자료가 특허 등록이 없고 공개적으로 유사한 정보가 존재한다는 점을 자료조사해 제출했습니다.
- 인터넷 공개자료나 범용 부품 설계 사례를 정리해 경찰에 제출함으로써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설명했습니다.
3. 사용 및 유출 사실 부재 강조
- 후임자가 인계받은 노트북에서 정상적으로 자료를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삭제·손괴 사실을 반박했습니다.
- 컴퓨터 포렌식 결과에 고소인 회사 자료가 없음을 근거로 사용·유출 정황이 없다는 점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주장했습니다.
4. 컴퓨터 포맷의 무해성 주장
후임 직원이 자료를 정상적으로 인계받아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경찰에 제출해 장애·손괴 혐의를 적극 반박했습니다.
결정
불송치 결정
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