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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처분취소 소송 방어

의뢰인 입장

피고


사건개요

이 사건은 OO 소재 중학교 교사인 원고가 부친 사망 후에도 부친 명의 인감위임장을 위조해 주민센터에 제출한 사실이 발각되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가장 경미한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를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다퉜지만 기각되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활동

1. 관련 예규의 정확한 해석 제시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는 기소유예를 무조건 불문처리하라는 규정이 아니라 ‘품위 손상이 없는 예외적 경우’에만 가능함을 강조했습니다.
  • 원고 주장은 예규 문언을 왜곡한 해석임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2.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실 강조

  •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는 공공의 신용을 해치는 범죄로 교원의 도덕성과 전문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원고가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익의 성격상 품위손상은 명백하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3. 실질적 피해 주장에 대한 반박

  • 징계로 인한 전보가 교사의 통상적 순환인사 범위 내에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심각한 피해(멀리 전보)는 과장된 것임을 구체적 인사규정과 지리적 배치 가능성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4.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님을 입증

  • 징계권자의 재량 판단은 광범위하게 존중되어야 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해야 위법이 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사문서위조 기수라는 비위 사실을 고려할 때 가장 경미한 견책조차 위법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결정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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