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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하자보수 미이행 손해배상 청구 성공

의뢰인 입장

원고


사건개요

본 사건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의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공동주택의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아 피고들에게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공동주택의 분양자, 시공사 및 하자보수보증기관입니다. 
공동주택에는 수많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보수 요청이 이루어졌으나 피고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각 피고에게 공동 또는 개별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활동

  • 법적 근거 제시
  • 집합건물법 제9조 및 관련 하자보수보증 규정을 근거로 분양자와 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 책임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체계적 제출
  • 채권양도계약서, 분양계약서, 집합건축물대장, 하자보수보증서 등 다수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첨부하여 입증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 청구 구조 분리
  • 각 피고별 책임 구조를 분리하여 이중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청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보증기관 상대 책임 구체화
  •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 범위 및 보증금액, 보증 기간을 조목조목 명시하여 보증기관의 지급 의무를 강조하였습니다.


    결정

    피고 OOO, 피고 OOOO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XXX,XXX,6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X. XX.부터 2025. X. XX.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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