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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피고 반소제기 성공사례 (위자료, 과거양육비 등)

의뢰인 입장

피고 / 반소원고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법률혼 관계이며 자녀 2명을 두고 있으나, 현재 별거 중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양육에 소홀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과도한 지출로 갈등이 커져 부부싸움이 반복되었다고 주장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자녀 체벌과 원고 폭행, 가정 내 물리적 충돌 등의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혼인 파탄의 사유를 피고에 폭력성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활동

1. 혼인 파탄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 
- 원고 주장 과장·왜곡 지적: 원고가 피고의 성격차이, 폭력성 등을 부각해 혼인 파탄 사유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함.

2. 경제적 파탄 원인에 대한 반론 제기

  • - 신혼 초부터의 경제적 어려움: 신용불량과 고이율 대출, 피고 명의 카드 사용 등은 원고의 책임 있는 상황이었음을 지적.

3. 혼인 파탄의 실질적 귀책자 주장

  • - 원고의 음주·외박 및 부정행위 정황: 새벽 연락두절, 여성과의 수상한 문자, 출산 전후 외박 및 모텔 투숙 내역 등으로 부정행위 의심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

4. 단독 양육 시작일 기준 과거 양육비 청구 및 장래 양육비에 관한 분담 방향 제시
-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전적으로 양육하기 시작한 날짜를 기준으로 삼고, 판결 선고일 전까지의 월별 양육비를 산정함.


결정

1. 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
3.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XX,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5.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XX,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들의 장래양육비로 2025. X.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 지 사건본인 1인당 월 XX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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