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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보증금 청구 성공

의뢰인 입장


원고



사건개요


1) 의뢰인은 2021. 2. 부터 2023. 2. 까지 보증금 2억 7,000만원의 임대차 계약 체결

2) 2021.10. 매매를 원인으로 임대인 변경

3) 계약 만료일 3개월 전 퇴거 통보

4) 피고는 보증금 반환에 대해 기다려달라는 이야기를 반복하다 이후 연락 두절



변호활동


1) 계약 만기 3개월 전 퇴거 통보한 사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기일 6개월 전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알려야 합니다.

의뢰인은 계약 만료일 전부터 퇴거 의사를 밝혔으나 집주인은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준다고 약속하여

집에 거주하다가 계약 만기일 3개월 전에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2)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완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은 점


3) 임차권등기명령

상담을 받으러 오신 후 즉시 임차권등기신청을 말씀드렸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이사를 가게 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여기서 대항력이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중간에 임대인이 변경되도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힘을 말하며 우선변제권이란 경매가 진행될 경우 우선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새로 이사갈 집이 정해져 있었기에 빠르게 주택임대차등기를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정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례 자료

담당 변호사

곽영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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