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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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집행정지 성공
의뢰인 입장
원고
사건개요
의뢰인은 국방부와 군수품 등 물품을 조달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품의 제조사인 해외 업체들로부터 부품 생산 중단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원자재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제품 제작이 중단되었고, 부품 수급에도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9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활동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은 행정처분으로 이에 불복할 경우 해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하며,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보다 먼저 해야하는 것은 바로 집행정지 신청 인데요.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게되면 공공기관 입찰 참가가 불가 합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지 않으며 결과까지 오랜시간 걸리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키는 제도인 집행정지를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기존처럼 입찰참여가 가능 합니다.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계약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 ① 해당 부품 제조사의 생산 중단은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한 불가항력적 사정에 해당하는 점
- ② 타 업체의 재고를 확인하는 등 대체 공급처 확보를 위해 가능한 모든 합리적 조치를 취하는 등 조달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점
- ③ 입찰 공고 및 낙찰 이후의 계약 체결·이행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조달 가능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구조였던 점
결정
피신청인이 2023. OO. OO. 신청인에 대하여 한 9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이 법 원 20OO누OOOOO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