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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청구의소 성공사례

의뢰인 입장

원고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부모님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은 자녀인 원고(의뢰인)와 피고 A씨, B씨입니다.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상속재산의 1/3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관계로 상속재산 분배 과정에 전혀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부모님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당시 형사사건 변호인이었던 법무법인 영우 소속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를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 A씨와 B씨에게 해당 부동산이 이전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활동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피상속인의 부동산 존재를 신속히 확인하고, 상속인의 재산내역, 규모 및 생전 증여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를 통해 부동산 정산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법정상속분 및 실제 상속 비율을 정확히 산정하였습니다.
  • 원고가 상속절차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못했으나, 원고와 피고들 간에 재산 분배에 관한 일정한 합의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서, 세무 지출 자료, 세입자 관련 자료 등 다양한 구체적 증거자료를 통해 청구 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출하였습니다.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XX,XXX,503원을 2025. X. XX.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들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각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각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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