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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위한 대여금 반환청구 승소

의뢰인 입장

원고


소송개요

의뢰인은 지인인 피고의 '돈을 급하게 쓸 데가 있다, 금방 쓰고 돌려줄 것이다 라는 간곡한 부탁에 2군데의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금원을 대여해줬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돈을 대여해준 다음날 그 돈을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고 수익금 중 일부를 배분하겠다고 제안 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원금과 대출이자만 돌려받으면 상관이 없다 생각하여 피고가 투자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투자 실패를 사유로 변제를 거부하거나 회피, 연락 두절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우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활동

본 사건의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이 단순한 대여가 아닌 투자라고 주장하였으며 법무법인 영우에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변제 의무가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반환, 수익률 그래프 등을 설명하여 원금 보장을 약속한 점
- 피고가 변제 의무를 인정한 점
-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지만 피고는 갚겠다는 핑계를 다며 변제하지 않은 점
- 피고는 원고에게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XXX,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사례 자료

담당 변호사

이주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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