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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민사소송 소멸시효
김동수 2026-06-08제가 2년? 2년 반?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치료를 받았어요. 당시에는 보험사와 합의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고 큰 문제 없이 끝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목과 허리 쪽 후유증이 계속 남아 있는 상태예요.
처음에는 참고 지냈는데 최근 들어 통증이 더 심해져서 병원도 다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뒤늦게 민사소송을 알아보고 있는데 사고가 벌어진 지 2년이나 지나서 걱정이 됩니다.
주변에서는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미 소송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에도 소멸시효가 있는 건가요?
만약 소멸시효가 있다면 사고가 난 날부터 계산하는 건지 아니면 후유증이나 손해를 알게 된 시점부터 계산하는 건지도 궁금해요.
지금이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 상담받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