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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하면 양육권은 무조건 못 받나요?
관리자
2026-06-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배우자분의 강경한 태도에 마음고생이 크실 텐데, 법적으로 부부 사이의 잘못과 아이를 키우는 문제는 전혀 별개로 취급됩니다.
질문자님처럼 혼인 관계를 깨뜨린 잘못이 있는 사람을 법률 용어로 '유책배우자'라고 부릅니다.
외도라는 잘못에 대해서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따르지만, 양육권을 결정할 때는 오로지 '자녀의 복리'만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