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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나요... 너무 무섭습니다...

함현호 2026-06-05

안녕하세요... 지금 손이 너무 떨리고 심장이 가라앉지 않아서 겨우 글을 씁니다... 제가 혹시 감옥에 가게 되거나 성범죄자가 되는 건 아닌지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 커뮤니티를 하다가 어떤 일반인 여성분의 과거 인스타 사진이라는 링크를 보게 되었습니다... 댓글에 얼굴이랑 몸매가 노출된 사진들이 올라와 있길래...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생겨서 그 사진들을 제 휴대폰에 몇 장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단체 단톡방은 아니고 친한 친구 한 명한테 이런 사진이 있더라면서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이니까 별생각 없이 저장하고 공유한 건데... 오늘 뉴스에서 요즘 디지털 성범죄 단속을 엄청 강하게 하고 처벌 수위도 장난 아니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단순 음란물이 아니라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된 사진을 저장하거나 전달만 해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가 마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사진을 촬영한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 이미 퍼져 있던 글을 보고 저장해서 친구 딱 한 명 보여준 건데... 이것도 법에서 말하는 디지털 성범죄 기준에 포함되나요?... 만약 피해자가 고소라도 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경찰 조사를 받고 성범죄자로 빨간 줄이 그어지는 건지... 너무 불안해서 일상생활이 아예 안 됩니다... 정말 몰라서 그랬던 건데 법적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제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확률이 높은 건지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