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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 때 작성한 동종업계 이직금지 약정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관리자
2026-06-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입사 시 단순히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직금지 약정이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매우 폭넓게 보호하고 있으며,
귀하와 같이 일반적인 관리·영업 업무를 담당했고 별도의 대가도 없었다면
해당 약정은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