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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관리자 2026-06-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직장 동료가 사실과 다른 내용(회사 돈 유용, 업무 태만 등)을 단체 채팅방과 다른 직원들에게 퍼뜨린 행위는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사이버 명예훼손죄')으로 충분히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질문하신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주변 동료들의 증언은 이를 입증할 매우 강력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