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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 때 작성한 동종업계 이직금지 약정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이민우 2026-06-02

얼마 전 조건이 더 좋은 경쟁 업체로부터 스카우트 제안을 받아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회사 인사과에서 제가 입사할 때 서명했던 근로계약서와 보안 서약서를 근거로 들며 퇴사 후 2년 동안은 동종 업계의 경쟁 업체로 이직할 수 없다는 전직금지 약정을 위반했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직을 강행할 경우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은 물론 회사에 입힌 손해에 대해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원도 아니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일반적인 영업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게다가 회사에서 이직을 금지하는 대가로 별도의 보상금이나 수당을 지급해 준 적도 전혀 없습니다.


단지 입사할 때 형식적으로 서명했던 조항 때문에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할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지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이 있으면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건가요?


인터넷을 보니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전직금지 약정은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저 같은 일반 직원에게도 이 조항이 유효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상대 회사에서 소송이나 가처분을 걸어온다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