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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데 헤어지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관리자 2026-06-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사실혼은 서류상 이혼 절차 없이 집을 나오거나 헤어지는 것만으로 

관계가 정리됩니다. 또한, 일반 부부와 똑같이 2년간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남편의 잘못으로 관계가 깨졌으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