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오직 의뢰인만을 위한 영우의 법률 전담팀이 끝까지 함께합니다.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안 줍니다.
관리자
2026-06-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가장 먼저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신 후, 상대방이 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걸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법원이 지급명령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낸 뒤, 상대방이 2주 안에 타당한 반박을 하지 않으면
정식 재판에서 승소한 것과 똑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때부터는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가져오는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