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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나하나요...

관리자 2026-05-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내용증명 그 자체로는 강제적인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무조건 답장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를 가만히 무시하기보다는, 

질문자님의 명확한 입장을 담은 '답변 내용증명'을 보내어 선을 그어두는 것이 나중에 혹시 모를 소송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